[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강화하면서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터당 441원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석유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짜 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 등 악영향을 미치며 유해 배출가스 증가로 환경에도 좋지 않다"며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도 약 6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새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