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대체에너지인가 불법 휘발유인가
세녹스 대체에너지인가 불법 휘발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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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3.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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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첨가제로 전국서 통용 하루 판매량만 50만ℓ에 달해


산자부와 석유협회는 불법으로 몰아 판매 금지 촉구

소비자 싼 값 선호에 세녹스사용량 계속 늘어날 전망




세녹스로 대표되는 유사 휘발유의 판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유사 휘발유의 하루 판매량은 50만ℓ로 추정되고 있다. 산자부와 행자부가 유사 휘발유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은 ‘값은 싸고 기능은 일반 휘발유와 같은‘ 유사 휘발유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싼 휘발유에 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녹스는 현재 1ℓ에 1천원 선이다. 휘발유 가격이 1천3백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낮은 가격임에 틀림없다.

세녹스는 용제(Solvent)와 톨루엔, 메틸알콜 등을 6:3:1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이다. 유사 휘발유가 2002년 6월에 전국의 10여 개 주유소에서 처음 판매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세녹스’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제품이었고 당국에서는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만을 판다.’는 차원에서 판매 주유소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동년 7월 환경부는 세녹스에 관해 첨가제 용도로 생산을 승인했다.

산자부는 환경부와 입장이 달랐다. 석유협회가 소속된 산자부에서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이라면서 검찰 고발에 고발했다. 이런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이 속에서 2002년의 6월부터 9월까지의 유사 석유제품 판매분을 놓고 세무 당국에서는 4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금 추징은 판매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해 11월에는 세녹스 이외에도 LP파워, ING와 같은 소위 ‘유사 세녹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유사 휘발유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대했다. 이런 판국에 금년 1월 충남 금산군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서 강원도 원주에서는 LP파워 용기 30여 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부터 유사 휘발유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는 전체 휘발유 판매량의 1.8%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이번 달에 이르러서는 주유소협회가 나서서 유사 휘발유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당국의 입장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통일돼 있지 않다.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석유협회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에 의거 유사 휘발유라고 지정했다. 일반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로 팔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달랐다. 행자부는 세녹스 판매가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불분명하며 소방법에 의거해 허가 받은 제품을 무조건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되는 한 세녹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녹스를 둘러싼 논쟁은 해당 부처간, 또는 당국과 판매업자 사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 세녹스를 둘러싼 논쟁은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전남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목포의 대불공단 내 외국인전용단지에 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 회사를 입주시킨 데서 비롯한다.

전남도는 부지 5천평의 구매 가격인 8억 7천만원 중에서 4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세녹스 공장설비 130만 리터의 증설을 허락했다. 산자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석유화학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녹스는 고유가 시대가 낳은 일종의 사생아이다. 이 사생아의 두고 관계 부처마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규정을 내림으로써 문제는 더 커지고 말았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은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유사 범죄’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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