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단계 분류
운행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단계 분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24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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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또 전기·수소차는 1등급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차량은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1등급, 2006~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2등급,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3등급,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4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5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경유차는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3등급,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4등급,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5등급으로 부여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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