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주민 참여, 제도개선 필요하다”
“수상태양광 주민 참여, 제도개선 필요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2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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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 자기자본 비율 삭제·시군구로 확대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차장은 최근 열린 신재생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오 차장은 “주민들은 투자협약을 맺는 것과 주민참여형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협약은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약 등에 의해 투자 지분별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며 “이 경우 REC 추가 가중치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오 차장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사업자가 조합 등 사업투자 주민을 관리해야 하고 지역주민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장기투자로 인해 투자자 증여나 매도 등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오 차장은 이와 관련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주민투자 지분비율이 자기자본 대비 10∼20% 이상, 총 사업비 대비 2∼4%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발전시설 기준 반경 1㎞ 이내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개발지역 노령화와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로 지분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을 삭제하고 시군구로 확대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SPC 경우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참여형 SPC사업은 주민 등 지역사회가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간접투자 모델이다. 사업 리스크가 없어 지역 투자자가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투자금액이나 방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REC 추가가중치를 받지 못해 매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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