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전환, 천연가스 발전 확대 ‘필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천연가스 발전 확대 ‘필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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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현행 경제급전 중심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시급하다
미국산 LNG 수입부과금 환급제 적용 등 수입처 다변화 유도해야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자료사진]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자료사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석탄 화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발전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해 미국산 LNG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 발표를 통해 천연가스 공급 및 가격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천연가스가 비용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재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2030년에도 36% 이상 유지하고 천연가스발전을 불과 1.9%p 증가시키는 포트폴리오로는 친환경이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보완 등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천연가스발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화력의 상한을 30%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천연가스의 국제시장 가격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국 다변화와 거래방식 유연화를 통해 비용 측면에서도 천연가스발전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도 일부 천연가스발전소는 연료비 단가가 kWh당 40원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저렴하며, LNG 직도입 확대와 발전설비 효율 향상에 따라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을 위해 석탄 생산을 제한하면서 국제 발전용 석탄가격이 최근 1년간 톤당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두 배로 상승하는 등 석탄도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 국내 LNG 수입의 90%가 중동, 동남아, 호주 등 6개국에 집중돼 있어, 특정국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입국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산 LNG 도입을 확대하고 러시아 PNG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입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수입국 다변화는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가격 협상시 유리한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국산 LNG 도입은 수입처의 다변화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를 감소시켜 통상마찰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산 LNG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 LNG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송거리가 길고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미국산 LNG에도 적용해 수송비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7년 3월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속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급전 원칙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정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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