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주택·영업용 동결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주택·영업용 동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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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난방용 및 산업용 요금, 냉난방요금 등 0.2~3.2% 인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요금은 동결되고, 업무난방용 및 산업용 요금, 냉난방요금 등은 0.2~3.2%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주택ㆍ영업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0.2~3.2% 인상(부가세 별도)된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도시가스는 ▲냉난방공조용 3.2% ▲산업용 3.1% ▲수송용(CNG) 3.1% ▲열병합용 1.7% ▲열전용설비용 0.8% ▲업무난방용 0.2% 등 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 년 1회 조정하고 있다. 소매공급비는 매년 7월 년 1회 시·도별로 조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해 7월 배럴당 47.6달러에서 지난 1월 66.2달러, 이달엔 68.2달러로 대폭 올랐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8.5.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MJ)

용 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주 택 용

14.7572

14.7572

동결

-

업무난방용

15.1059

15.1432

+0.0373

0.2%

일반용(영업용1)

14.5581

14.5581

동결

-

일반용(영업용2)

13.5564

13.5564

동결

-

산 업 용

12.4800

12.8685

+0.3885

3.1%

열병합용

13.3316

13.5556

+0.2240

1.7%

열전용설비용

15.0868

15.2051

+0.1183

0.8%

냉난방공조용

13.2380

13.6682

+0.4302

3.2%

수송용(CNG)

12.3824

12.7709

+0.388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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