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비용 총괄원가 사후정산 실시된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 총괄원가 사후정산 실시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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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 투자보수 가산금액 1.5배 미 공급 지역 투자 의무화추진
노회찬 의원,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 공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이 실시되고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전에는 배관투자비 등의 투자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지만, 실제 투자비를 반영한다.

또, 과다하게 산정된 법인세가 인하되고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 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 선정 시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검증기관 간 상호 견제장치도 마련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총선 당시 서울보다 비싼 경남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꾸준한 정책연구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노 원내 대표에 따르면 추진계획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부풀려진 투자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바로 잡아 경남의 도시가스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예상금액이 원가에 반영돼 경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4억 8000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총괄원가 항목인 배관투자비 등의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으나 ‘실제 투자비 금액’이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해 원가가 부풀려진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을 제대로 실시해 소비자들의 이러한 추가부담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 항목인 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의 구간세율을 종전엔 세전 당기순이익 210억원×최대 한계세율 24.2%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세전 당기순이익 (2억원×11%)+(198억원×22%)+(10억원×24.2%)로 개선된다.

노 원내대표는 “종전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비용을 산정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율인 ‘투자보수율’에 가산율을 부과할 때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의 투자보수율 규정 개정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3% 이내에서 투자보수율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되, 이렇게 적용받은 투자보수(수익)의 1.5배를 전액 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투자보수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가산 투자보수율’ 적용의 오용을 막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노 원내 대표는 기대했다.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청구권도 부여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도민들이 검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도 보다 투명하게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또 사후에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진계획에는 시·도가 수의계약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증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도 마련된다.

또한 소비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수요가 시설분담금 산정 ▲요금체납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 ▲연체료 ▲정보공개 관련 각 시·도의 공급규정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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