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 주민 수용성 높인다
신재생사업 주민 수용성 높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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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사업 허가신청 전 사업내용 알려야… 허가기준 고시 개정 6월 시행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마련… 해상풍력 허가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풍력발전사업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으로 크게 4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에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풍력발전사업 이행능력 기준도 강화된다. 사업이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 심사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키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준비 기간도 조정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 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줄인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 개월 내 설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연됐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황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해 산업부에 신청해야 한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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