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방사성물질 함유 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분석·평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난 4일 모 언론의 '음이온 침대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다른 제품들은?' 관련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원안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 피폭방사선량, 연간 1 mSv 초과 금지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기준치 이상의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어 "이번 보도된 침대에 관해 해당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방사능 분석·평가를 진행중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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