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정식 도입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정식 도입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올해 2차 시범사업 실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시간당 60~80km의 경제적속도를 유지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10만원권 모바일 문화생활상품권(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차량에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해 무료로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