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일치시키고 차량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 제출토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정비했다. 지난해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1455억원을 부과해 4627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됐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됐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