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큰 사업도, 작은 사업도 모두 잘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3020’ 딜레마
[분석] 큰 사업도, 작은 사업도 모두 잘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3020’ 딜레마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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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력 가진 대규모 투자자 참여해야 산업 활성화·해외진출 가능
국민 참여 ‘소규모 사업’ 기본이념… ‘두토끼’ 잡는 정책 조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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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3020’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과의 정책적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반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도 중요해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은 규모의 이익을 확보해야 산업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수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신규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회사는 초기 투자 및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인해 투자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기존 발전사업자가 아닌 투자여력을 보유한 대규모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른바 ‘리딩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위주의 사업 개발로 국내 기업의 실적 확보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태양광은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풍력은 시장 규모가 작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단지를 개발해 규모의 이익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내수시장 기반을 보유해 트랙 레코드를 확보함으로써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소규모 사업(일반국민 위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환경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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