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수치 '안전기준 이내'… 영향은 '무시못해'
'라돈 침대' 수치 '안전기준 이내'… 영향은 '무시못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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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간결과 발표… 추가조사 진행 및 제도 개선 계획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발암물질이자 방사성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데 따른 관계당국의 중간조사 결과, 원인은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수치는 안전기준 이내였으나,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안전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그리고 KINS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기(RAD7)를 활용해 라돈 농도측정을 진행했다.

연번

시료

방사능 농도 (Bq/g)

사용시간(h)

연간

외부피폭선량 (mSv/y)

U-238

Th-232

1

`15

0.76

7.63

3650(10시간/)

0.05

8760(24시간/)

0.13

2

`16

0.90

8.48

3650(10시간/)

0.06

8760(24시간/)

0.15

그 결과 해당 매트리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토륨광의 일종으로 토륨이 4~8% 정도 포함)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D사에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로, 총 2만4552개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외의 모델 및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돈의 동위원소 구분 측정이 가능한 RAD7 측정기로 매트리스 속커버의 시료 표면에서 측정값이 라돈 58.5Bq/㎥, 토론 624Bq/㎥임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위해 속커버 시료와 완제품을 확보, 상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했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얼굴을 포함해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론의 내부피폭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내부피폭선량을 측정했다.

KINS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 10㎝, 50㎝ 지점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했다.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산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UN산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제시한 라돈 농도에 따른 내부피폭선량 환산 방법을 활용했으며, 매트리스가 직접적 요인으로 기여한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했다.

각 지점에서의 라돈·토론의 농도와 선량 조사 결과 매트리스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내부피폭의 영향이 있음이 확인됐다. 가장 높은 농도값은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값으로, 라돈(0.1 mSv)과 토론(0.34 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로 평가됐다. IAEA와 ICRP에서는 실내 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mSv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라돈·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트리스 상단 50㎝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공기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이번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침대 및 침구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활용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혓다.

또한 D사의 해당 속커버 적용 모델 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제조한 매트리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체와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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