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로드맵, 에너지정책과 정합성 부족하다”
“정부 온실가스 로드맵, 에너지정책과 정합성 부족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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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후퇴 금지… 법률 등 강제수단 담보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은 한국의 에너지기후정책에서도 중요한 한 해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통해 큰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사회 비판적 입장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의욕적인 목표로 보기 어렵고, 에너지정책과 정합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된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체적으로 이같은 의견과 함께, 최근 남북 에너지협력 등 외부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말로 잡혀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번째 발표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한가'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구속력 있는 온도 목표를 명시했다.

올해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1.5℃ 온난화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공평성과 의욕성을 기준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국제적 차원의 평가와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정부는 “의욕적”이라고 설명하고, 올해 상반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재보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국장은 ▲한국의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 기준과 2020년 이전 배출정점 설정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 이행 원칙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감축 정책 마련 ▲에너지전환 정책의 후퇴 금지 ▲2020년 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재보완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 평가와 과제'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밝힌 영덕,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나 월성 1호기 폐쇄 선언도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계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재처리 연구, 핵발전소 수출 정책 등도 계속 추진 중이어서 '탈원전 정책'이란 표현조차 시민사회의 '탈핵정책'과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탈석탄 등 분명한 명칭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정책 실행(CVIP)'이 필수적"이라며, "행정계획이 아닌 법률 등 강제수단"을 통해서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에기본과 기후정책 사이의 체계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까지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가진 각기 상이한 정책 임무와 목표로 인해서, 두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기후변화에너지부’의 신설과 같은 제도·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원 믹스의 변화 등을 추구하도록 에너지정책을 기후정책에 순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준에서 일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교통, 건물 등의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두 계획의 정합성 강화에서 숨겨진 쟁점으로 계획 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말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고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목표 기간과 6월까지 수정보완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2030년 목표기간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뒤인 2020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이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로드맵 수정보완 과정과 3차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은 이어 205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는 ‘에너지·배출 경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2030년과 2040년의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공표된 2030년 목표배출량 5억3600만톤보다 더 낮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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