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의결… 신뢰성·투명성 강화
앞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가 그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원안위는 10일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초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우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뢰성 있는 사건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제2호 안건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 및 임무 등을 보강,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로 수동정지(2017년 12월11일) 관련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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