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대응 LNG추진선박이 대안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대응 LNG추진선박이 대안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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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환경규제 충족 입증・운영비용 절감・높은 성장 전망 등 삼박자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민관 참여하는 LNG벙커링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 C유를 LNG로 대체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LNG추진선박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의 높은 투자금과 LNG연료가격을 우선 해결하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스연맹(회장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회원사 조찬간담회에서 산업부 강감찬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IMO는 오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을 기존 3.5%에서 0.5%로 줄이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 질소산화물(NOx)은 2016년부터 신조선을 대상으로 14.4g/kWh로 규제하고, 평형수처리장치로 처리되지 않은 평형수 배출도 2019년부터 금지한다.

특히 IMO는 CO2규제를 강화해 현존선은 에너지효율운항지표(EEOI), 신조선박제조연비지수(EEDI)로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30%감축토록 했다.

이 같은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벙커C유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LNG 전환 ▲MGO 등 저유황유 ▲중유+탈황장치(HFO+Scrubber)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MGO 등 저유황유 사용은 편리성과 범용성 및 실운항을 통한 경험축적 등의 장점을 갖췄으나, 높은 비용과 엔진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또 중유와 탈황장치(HFO+Scrubber)사용은 값싼 연료와 빠른 시일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슬러지 저장 및 폐기가 단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IMO MEPC 72차에서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가 제시되면서 CO2 규제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유와 탈황장치 사용은 중장기적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LNG 사용의 경우 환경규제 만족이 입증됐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향후 높은 성장 전망 등이 기대됐다.

이에 따라 LNG추진 선박이 가장 이상적인 IMO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나, 부담스러운 높은 초기투자금과 LNG 연료가격 등 경제성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주요 항로상 벙커링 가능 항만 및 국내 LNG벙커링 가능항만 등 인프라 문제 등도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선박 유형 및 운항지역, 규제, 보조금 정책, 기술개발 등 많은 변수와 향후 어떠한 대안이 사용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국내외 선사들이 관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현재 LNG 추진선의 기술과 경제, 인프라 등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선산업 발전전략(LNG연료 추진선 관련)으로 중소형 LNG연료추진선, 에너지 효율향상 등 최적설계 개발 등 11개 과제 연구개발에 2018~2020년까지 총 2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창출을 위해 선화주,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선종의 LNG추진선 시범발주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예인선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실증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실증사업은 4대 친환경분야 기자재를 탑재시켜 성능 검증 및 운영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2019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용 천연가스업을 신설해 민간 신규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고, 가스공사의 선도적 투자를 활용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LNG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가승공사 통영기지 내에 2019년을 목표로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또한 지난해 제주 애월기지간 소형 LNG운반선을 LNG벙커링 Ready선박 겸용으로 발주했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지난해 12월 변경하고 향후 2019년까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LNG추진선 세계시장 수주율 70%달성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LNG벙커링 가능 항만 5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해수부, 지자체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중 LNG벙커링 산업협회, 해운사, 조선사 등 민관 등이 참여하는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협의회(LNG벙커링산업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성홍근 책임연구원의 ‘LNG벙커링 기술 현황 및 전망’발표도 이뤄졌다. 성 연구원에 따르면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LNG를 선박에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계적, 물리적 장치와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또한 운용법규정을 마련해 LNG추진선박과 LNG공급체계(인프라)의 단계적 구축을 통한 선순환 발전계획을 적용하고, 전ㅇ부 주도 및 대규모 민간 참여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성홍근 연구원은 “LNG추진선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선박발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중규모 이상의 공공선박 발주를 LNG 추진선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LNG를 선박 연료로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설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간 국제항만간 협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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