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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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와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 8월말까지 전국 5000여개 사업장 대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오는 8월말까지 유기용제 다량 사용 시설을 비롯한 주유시설 및 유류 저장시설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 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매년 빨라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도료 제조업, 도장시설, 세정시설 등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주유시설, 유류 저장시설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에 발령됐던 오존 주의보가 올해는 4월 20일에 발령됐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도권 일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도입 중인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도금, 화학, 도장, 주물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단순 단속인력 투입만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이 힘든 곳이다.

이곳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입체적으로 측정해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할 지자체, 한강유역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사업장에 신속히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 여름에도 오존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는 등 오존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결과 등을 분석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자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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