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의무적으로 효율 향상 투자해야… 수요자 중심 효율 사업 한계 극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의무적으로 효율 향상에 투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이하 EERS)’가 도입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 한 제도로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전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와 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전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사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ERS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 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줄이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효율향상 투자는 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 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동안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