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해결절차 회부
美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해결절차 회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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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위배 판단, 사무국 통보… 적극 대응 방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정부가 미국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그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2018년 2월7일 발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월1일)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불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WTO 분쟁해결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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