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등 개선… 신재생 확대 추진
한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등 개선… 신재생 확대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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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호칭도 '고객-갑·한전-을'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송배전망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 적용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밝힌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을 개선했다. 배전 접속공사비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22.9kV 이하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을,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전은 표준시설부담금의 장점으로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측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15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15일 이후 협의 건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을 해지, 연계용량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는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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