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방시설 주위 장애물 설치 처벌강화
이찬열 의원, 소방시설 주위 장애물 설치 처벌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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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참사 막기 위한 ‘화재예방법’ 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화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해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던 사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지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6년 678건, 2017년 360건으로 지난 2년간 총 1038건이 적발해 과태료 총 4억6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1건, 인천 95건, 경남 63건, 부산 5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현행법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도심형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에서 비상구나 소방시설을 가로막은 가득 쌓인 옷들과 재고 잡동사니 등으로 화재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확보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그 처분이 너무 가벼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 등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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