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대여 수법으로 폐유 등 불법 처리업체 적발
상호 대여 수법으로 폐유 등 불법 처리업체 적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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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방환경청 지정폐기물 1425톤 불법처리한 업체 12곳 검찰 송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이 폐유와 분진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 폐기한 처리업자를 적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청과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으로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수집·운반업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모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또 합성수지의 정상적 안료인 카본블랙(탄소100%)을 제조하는 대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금을 챙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부산시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모해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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