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셀프주유기 IC단말기,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분석] 셀프주유기 IC단말기,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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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2년 유예...단말기 교체비용 완화 등 지적
셀프주유소 “개인사업자에 막대한 비용 부담 여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IC카드 단말기로 전환해야 한다. IC카드 단말기 교체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4년 발생한 대규모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카드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고,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7월 20일까지 교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두달 앞두고 정부는 셀프주유기 및 LPG충전소 등에 한해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추가로 2년간 유예시켰다. 2년간 유예된 배경과 남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봤다.

셀프주유기 IC카드 단말기 설치 유예 결정

올해 7월 2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셀프주유기 및 LPG충전소 등에 한해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2년간 유예된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23일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셀프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한해 2년 유예 기간을 두도록 결정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IC카드 단말기 교체 전 간이식별번호 신청 및 간이등록절차 등을 담은 ‘단말기 시험 가이드’와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셀프주유소와 충전소는 7월20일까지 거래중인 밴사를 통해 카드거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한 후 간이식별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의 간이 등록 절차를 실시하면 2년간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 결제 단말기에 연결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카드결제 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고, POS에 카드 정보가 저장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밴(VAN)사가 하고 가맹점주는 월별로 자체 점검을 했다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다소 필요하지만 셀프주유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주유기 한 대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셀프주유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시름 덜게 됐다.

셀프주유기 왜 유예됐나?

그동안 주유소업계에서는 IC카드 단말기 설치 유예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 업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셀프주유기는 기타 단말기 등과는 달리 주유기 내부에 카드 단말기가 내장되어, 주유작업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으로서 IC카드 단말기 교체시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교체비용이 발생한다. 일반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약 20만~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존 MS카드로 영업중인 셀프주유소에서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주유기 7개 기준) 최대 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 주유기의 경우 연식이 오래될수록 노후화 등에 따른 기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고액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을 투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유소의 영업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유소협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교체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셀프주유기에 대해서 IC단말기 설치 의무를 유예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IC카드 단말기 교체 전 2년간 유예 효력이 있는 간이 등록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번 유예 조치가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남은 해결과제는?

이번 셀프주유기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설치 유예가 결정되면서 IC카드 단말기 전환을 추진하던 다수 주유소들이 전환을 중단하자 일부 주유기 업체 등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주유기 업체 등의 피해 사례가 조사된 바는 없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익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반발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셀프주유소 사업자로서도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결국 2년 안에는 IC카드 단말기로 교체를 하거나 셀프주유기를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IC카드 단말기를 도입한 취지는 카드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막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셀프주유소 사업자들의 경우 셀프주유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지 못하고, 일반 IC단말기를 셀프주유기 옆에 두고 직원이 카드결제를 진행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카운터로 이동해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셀프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IC카드 단말기를 도입하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주유업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로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례와 결제가 모두 완료되기도 전에 카드를 뽑아버려서 발생하는 오류 등 IC카드 단말기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결국 정부 차원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 지원 및 교체비용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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