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제품 안전의무 강화법 마련
방사선제품 안전의무 강화법 마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1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현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등 방사선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방사선물질 가공제품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케 하고,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현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절실하다”며 “현재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제품의 사실공개와 수거·폐기 행정명령 예고조치만 했을 뿐 범정부 차원의 라돈침대 사태를 위한 대책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라돈침대 수거·폐기를 위한 대책, 영유아를 비롯한 노약자 사용자를 위한 대책, 침대 장기 사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