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 ②
[분석]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4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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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 성공해야 만 가능하다”
지방정부, 정부 에너지정책 협조자 불과… “지방 없이는 안된다” 인식 전환
분산에너지 확대 따른 전력시장·제도 변화… 분권적 에너지시스템과 밀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야만 해결되고 이뤄질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에너지정책, 분산전원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은 에너지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현실 속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자원등과 같은 분산에너지자원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전력시장과 에너지산업 구조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되고 있다. 수십 수 백 만개의 분산형 에너지자원이 연계된 시스템은 전혀 다른 운영과 시장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산자원 연계 확대와 그리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배전운영관리자의 역할,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위한 판매시장 개방, 그리고 분산에너지자원의 시장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가격 체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및 제도의 변화는 분권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분권화는 상향식 정책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이 실질적인 지역 에너지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MW이상 발전소는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공해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제도는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국가에너지계획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예산 및 재정의 분권화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아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적으로 성과에 기반한 포괄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 분권화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시장은 배전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독립적인 배전운영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전운영의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에너지 분권화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분권 정책이 성공해야 에너지전환이 올바로 수행되는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강화해야만 실현되는 구조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지역현장을 올바로 반영한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지역의 에너지자원을 그대로 이용하고, 에너지원 생산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모두 지방정부가 에너지분권과 자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온전히 보장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 에너지정책은 지방정부에 에너지관련 정책 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방식이다.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협조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현재의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정책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다양하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소외로 인한 갈등 해결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대형 석탄이나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 입지와 설비운영, 에너지원 운영에 따른 발전이익의 지역사회 배분 요구, 에너지원 가동·운영에 따른 발전설비 이익의 지역 순환기능도 모두 해당된다.

에너지분권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변화하는 기후, 즉 기온상승, 기상이변 등에 적응하는 문제다. 환경오염은 기본적으로 오염행위의 영향이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 문제이며 기후변화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이 전지구에 미치는 전세곈적 문제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돼 있는 선진국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만 보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불과한데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무엇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정책 집행에 국한돼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개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지방세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 및 집행 관점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재조정돼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 연관된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의존하던 소극적인 지자체 에너지정책 및 이행체계의 전면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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