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실태조사 통해 결함 제품 행정조치 완료"
"2016년 실태조사 통해 결함 제품 행정조치 완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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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정보 공개 등 방안 검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1일 모 언론의 '‘라돈 침대’말고 방사선 초과 제품 더 있다' 관련 보도와 관련 정부가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결함 가공제품 확인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토르말린 파우더’를 확인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 사실 공개 및 수거 명령 조치를 했으며, 해당 실태조사 보고서를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토르말린은 방사능농도가 낮으며, 마찰·압력 등에 의해 전기성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제품에 일부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제조업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해 결함 가공제품의 교환, 수거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소비자에 대해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mSv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자 정보 적극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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