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리기후변화 이행 해결 수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꼽혀
[이슈]파리기후변화 이행 해결 수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꼽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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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일본 등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정책・법률 제정
한국, 수소에너지 법규 제정 등 주요 국가 장기 로드맵 벤치마킹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CO2)배출 저감과 교통부분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품질확보, 법규 제정 및 주요 국가의 장기 로드맵을 벤치마킹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수소 이행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전기와 열) 생산 시 온실 가스나 질소화합물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으로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CO2)배출 저감과 교통부분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보스 포럼에서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신설하고. 미국, 독일, 일본등 주요 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노력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수소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캘리포니아州정부의 주도로 수소 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州는 자가발전보조금제도(SGIP)를 도입해 발전량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비용의 약 65~7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수소기본전략에 의거해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제조·저장·수송·이용체계를 정비해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한 Power-to-Gas 기술개발, 연료전지 및 충전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9년 출시 후 지난해 11월 기준 21만2000대를 보급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 140만대, 2030년까지 53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유럽은 SET-Plan(The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을 발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8가지 기술에 연료전지 및 수소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EU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필요한 주요기술 규정 등을 에너지 분야 혁신연구개발 보장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신환경보호법’시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차량 시장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천명하고 신재생에너지차량 크레딧 제도를 내년부터 실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수소차 보급목표로 2020년 5000대에서 2025년 5만대, 2030년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대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차량 공급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차량 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지자체·수소차 부품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수소융합얼라이언스)발족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2035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관용차 76대, 시내버스 741대 등 시내버스·관용차를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조성, 산업육성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수소전문기업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관련 수소경제법()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라 수소생산(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의 활성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국내 수소 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인 202510만대, 210기 등 초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한 수소경제법() 주요내용을 보면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 기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우수한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지원 등과 함께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수소이용시설의 설치·운영·촉진 및 특례기준도 마련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 및 이에 따른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외에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통계작성, 수소경제사회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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