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수소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추진
이채익 의원, 수소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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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사회 전환 위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위한 수소 경제사회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하고,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소경제사회 목표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수소는 고갈이 없어 무한한 자원으로 환경오염이 없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수소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한 선도국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발전분야에서는 가정용, 건물용, 발전소용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송 분야에서는 차량, 선박, 기차, 항공 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에너지소비 분야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 역시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미래에너지”라며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육성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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