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성공 ‘사업 대상·인센티브’에 달렸다
EERS 성공 ‘사업 대상·인센티브’에 달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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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절감 목표량·달성 방식·인센티브 등 세부 방안 마련해야
전세계 약 48개 지역서 제도 시행… 미국·EU 등 해외사례 참고 필요
에너지 진단 모습
에너지 진단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이하 EERS)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절감 목표량, 달성 방식, 인센티브 및 비용 보전 등 세부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별로 알맞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작성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국내이슈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사업 대상 선정과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8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9년 EERS를 도입해 2017년 1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EERS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절감량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절감량이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 별로 정책 세부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이익공유 방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은 EU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기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4개 국가가 EEO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는 EU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에너지의무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EERS로 통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 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와 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전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사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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