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감축 ‘국내감축 전환’ 중론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내감축 전환’ 중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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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제사회 신뢰 위해 국내감축 바람직” 한목소리
불가피한 국외감축 경우 책임·비용·감축방법 고민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국회감축분인 11.3%에 대해 이를 국내 감축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외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인 감축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외감축 수단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중론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서 국외감축의 상당부분이 국내감축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국외감축을 국내감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국외감축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을 반영해 국외감축 중 상당부분이 국내감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국외감축의 국내감축을 원칙으로 하면서 만일 국외감축이 필요할 경우 국외감축의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감축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국외감축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국외감축의 책임과 의무가 기업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외감축의 국내감축 전환 논의에 앞서 누가 그 책임과 의무를 지는지 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외감축 방법과 관련 “해외배출권을 구매할 것인가,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발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외감축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외감축을 전량 또는 부분적이라도 유지할 경우 그 방법은 단순한 해외배출권 구매가 아니라 해외감축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합의된 파리협정에서는 각 당사국이 감축을 위해 가능한 국내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감축 결과의 국제적 이전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결코 주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감축목표의 1/3 가량을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전략은 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EU-ETS에서도 EU 밖에서 발생한 상쇄배출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랍그룹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외감축분 사용에 관해 최대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하겠다는 방식은 선진국, 개도국 어느 그룹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기본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역시 국내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외감축에 대해 가능한 전량 국내분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의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전체 전환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국외감축분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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