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조선시황 회복지연 등으로 중·대형 조선사 및 협력업체가 위치한 조선업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소상공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신청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하여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견을 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