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믹스는?
[이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믹스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2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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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 최적 에너지믹스 외부성 교정으로 가능하다
에너지믹스, 전력과세로 전기와 비전기간 조세비대칭성 개선
전력믹스, 석탄 및 원전발전 과세 기저 편중 개선 필요하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믹스는 전기와 비전기간 조세 비대칭성 개선을 위해 전력과세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개선하고, 전력믹스는 석탄 및 원전발전 과세로 기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에너지 시장 믹스는 외부 교정으로 가능하며, 외부 비용이 무시되면 에너지믹스 및 전력 믹스는 사회적 최적 수준이 아닌 만큼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실패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부담체계를 개편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국가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제언 자료를 통해 한국은 OECD국가 중 2차 에너지 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인 유류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로 최근 저유가로 인해 상대가격 왜곡이 완화됐지만 2차 에너지 발전효율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가격 왜곡은 여전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으로 유류소비는 감소하고 전력소비 증가는 뚜렷하며, 발전부문에서도 발전단가 차이에 의한 연료경쟁력 왜곡으로 최적 전력믹스 조절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석탄, 원자력 등 기저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국민 수용성 등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 에너지세제의 경우 유류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전력에는 거의 면세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는 유연탄에 비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발전원임에도 관세 3%, 개별소비세 kg당 60원, 수입판매부담금 톤당 2만4242원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선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에너지 세율조정과 전기요금 조정 병행을 추진해왔다. 에너지세제 개편의 경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에 포함하고 LNG, 등유에 대한 세제 완화와 함께 에너지 요금도 원전안전, 송전시설 보강, 환경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전기화 방지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효과가 미흡했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 과세, LNG 및 등유의 세제 완화를 시행했으나 LNG발전 정산단가가 석탄발전보다 월등히 유지되는 등 정상화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따라서 제 3차 에너지기본 계획이 방향은 에너지세제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기타 피해 등을 비롯해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발전원간 과세 및 외부 비용 측정 연구 결과 수송용 연료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서 유류세가 편중되고 있고,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우라늄과 유연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과 석유의 외부비용 대비 에너지세제 비교 분석 결과 석유의 과세 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 효과 및 외부 비용을 고려해 기존 에너지세제 조정 및 추가세목을 신설하고 통합적인 관점의 에너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전력과세 체계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이교수의 조언이다.

이 교수는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고유가를 전제로 수립됐으나 셰일가스 생산 등으로 저유가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또 원전 비중이 높은 특성상 재해 시 전력공급난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의 최후 보루로 석유에 대한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 세수 재정상 비중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성과 에너지 믹스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전력믹스를 개선하기 위한 원전 및 석탄발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가급적 하나의 조세체계로 단순화해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부담체계를 개편해야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또 에너지 세제 관점에서의 수송용, 발전용, 열/난방용 등의 연료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선 수송용 세제 개편 방향은 세수부담이 높은 수송용을 고려해 세수 중립하에서 수송용의 세율을 재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통연료와 CNG, 전력 등 신규연료간 과세 형평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했다.

발전용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개별소비세와 유연탄 수입부담금에 대해 현재 LNG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부담금, 유연탄 및 LNG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세를 고려하되, 세수 부담 완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열/난방용 세제 개편방향은 향후 유가 상승시 열/난방용의 전력화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의 상대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스선택권이 불가능한 가구의 형평성을 우해 등유와 LNG의 동등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신재생에너지원과 타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함께 고려한 세제 개편방향으로 발전단가 차이의 축소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이 위축돼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원의 외부 비용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외부비용을 내부화해 발전단가 차이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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