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확대 부작용 해결한다”
“태양광 확대 부작용 해결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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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환경 훼손·부동산 투기 등 해결
재생에너지 1.43GW 보급… 올해 보급목표 1.7GW 무난히 달성 전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환경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나 농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목 변경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또한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함으로써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토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에 발전사업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제도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하는 한편 태양광 시공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인력읠 확충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5월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며 금년 중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될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높이기 위해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의 지분 참여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 개선 과제 중 3건이 완료됐고 1건은 부분 완료,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완료된 과제는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이고 부분완료된 과제는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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