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377건 고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377건 고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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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현장 적발 4만6000건 중 97% 불법소각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 6347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9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 등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 중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으로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이 많은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 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 8건), 경고 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을 고발했으며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 40.6%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 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 24.3%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총 1211건 중 개선명령 476건, 경고 374건, 조치이행명령 264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367건을 고발하고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 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만597곳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소각 총 4만 5097건 적발 건 중 4만 3960건 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루어졌고 1137건 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712만원이 부과됐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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