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1·2호기 재추진… 수출전락지구 구축해야"
"천지원전 1·2호기 재추진… 수출전락지구 구축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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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전수출산업 돼살려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경북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을 재개, 이 지역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후속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사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30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관련 학계 및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원전 도입국 측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지 1·2호기가 추진된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는 물론 원전수출산업도 되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섭, 김규환, 여상규, 이찬열, 김수민, 하태경, 신용현, 김삼화, 박덕흠, 추경호, 이언주, 이종배, 김성식, 최연혜, 오세정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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