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취약계층 안전관리 지원 근거 필요성 개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오선)는 지난 30일 강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서울도시가스(주)와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스안전경보(Gas Safety Alert) 제도 운영과 부탄캔 표시 도안 개선방안, 개방형 온수기 CO중독사고 예방방안, 건축물 철거 중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 대책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시·군·구청장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개진했다. 아울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스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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