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골칫거리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 조건부 승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으로 조건부 승인… 연료전환 이행 계속 권고
‘통합허가 받은 후 승인 효력·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 달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포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내포그린에너지의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러던 중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에서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의견을 감안해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청정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