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시험·검사, 신뢰도·편의성 높인다
정부인증 시험·검사, 신뢰도·편의성 높인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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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명확화, 수수료 정보, 불합격 사유 적시 등 개선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인증 시험·검사와 관련 앞으로는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유 없이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수수료 등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검사 정확도도 한층 제고해 나간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이 인증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과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도출된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험·검사 기간 준수 분야에서는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지만, 이를 개선해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했다.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했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측면에서는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음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한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이는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도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분야에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운용토록 했다.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최소화하하고,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  ‘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두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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