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업간 협업, 산업부-특허청이 함께 나섰다
산업단지 기업간 협업, 산업부-특허청이 함께 나섰다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8.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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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R&D·사업화 일괄 지원…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간 협업 활성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묶음으로 제공해 기업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제는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한 번의 신청·평가로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부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과제당 2년간 최대 8억원을, 특허청은 연구개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연구개발(IP-R&D) 전략 컨설팅에 과제당 1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산학연 협력은 정부 지원하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중점(네트워크形)을 두었다면, ‘프로젝트 연구개발(R&D)’은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해결형’ 협력모델이다.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개별기업 단독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다수 기업이 협업해 진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경영자원의 공유,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업부-특허청 간 협업을 통해 과제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특허 및 산업 분석이 가능해져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와 특허청은 구체적으로 2가지 세부 유형을 마련, 최적의 수요 발굴과 성과 제고를 위해 양 부처가 단계별로 긴밀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첫째 ‘과제 공모형’은 기업으로부터 기본 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특허청 지적재산권-연구개발(IP-R&D)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산업부가 네트워킹,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는 ‘주제 공동발굴형’ 사업으로, 산업부·특허청이 함께 기업 현장에서 주제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인 미니클러스터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전문가(PM)가 참여해 다수 기업의 애로기술 또는 다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기술 주제를 도출하고, 선정 주제에 대해 특허청 지적재산권-연구개발(IP-R&D) 분석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망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면, 내년에 산업부가 이를 반영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올해 4개 미니클러스터에서 시범 실시한다.

과제 참여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미니클러스터 전체 경쟁력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업계 공통으로 필요한 특허전략은 참여기업 외에 미니클러스터에도 제공하여 해당분야 전체 기업군에 공유·확산한다.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특허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특허전략은 갖춰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새로운 부처 간 협업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기술과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 효과적으로 공동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기술개발 흐름은 물론 선도업체의 전략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라며 “중소기업 공통 기반기술의 특허전략으로 기업군 전체의 지적재산권(IP) 경쟁력을 높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R&D’ 과제 선정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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