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세제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개편 필요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세제 도입 등 에너지세제 개편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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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비억제, 교통환경에너지세 일몰 및 친환경세제 도입
규제는 없고 인센티브 의존 정책 한계...정책 전반 재정비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교통부문의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일몰과 친환경세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경유차 소비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규제는 없고 인센티브에 의존한 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가 지난 31일~6월 1일까지 부산 신라스테이해운대에서 개최한 천연가스차량보급을 위한 워크숍에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정책과 제도중심으로 본 상용자동차의 친환경차 보급방안’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송상석 처장은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인 862만대로 이중 승용・승합이 536만대로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30%, 화물・특수차량이 326만대로 미세먼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어 “신규 경유차 운행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함에도 판매는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인 318만대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 규제는 없고 인센티브(보조금)에 의존한 정책 추진의 분명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송처장의 주장이다.

송처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행경유차 규제와 인센티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운행차 기준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가장 효과적인 운행 경유차 대책으로 질소산화물 측정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차량의 LPG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처장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 PN측정결과 경유 차 LPG엔진개조 및 LPG차 신차 교체에 따른 미세먼지(개수)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용의무화 이전까지 LPG엔진 개조 및 LPG신차 교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DPF(매연저감장치)부착의 경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배출가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사와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을 통한 경유차 배출가스 케어 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소형 경유차는 LPG로의 연료 전환을 거쳐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고, 중대형 경유차는 L/CNG를 거쳐서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장기적 경유차 중, 단기적으로는 연료전환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송처장은 “근본적으로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일몰 및 친환경세제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2차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경유차 폭증의 우려가 현재 현실화되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기한인 올해 말까지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한 경유차 소비억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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