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폐기물 REC 가중치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폐기물 REC 가중치 유예기간 단축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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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환경운동연합, 정부 RPS 제도 개선안 정책제안…에너지 전환 명확한 신호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는 하향이 바람직하며 유예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바이오 혼소발전은 전면 제외하고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2일까지 행정 예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5일 제출했다.

정부가 행정 예고한 RPS제도 개선에 따르면 해상풍력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게 환경운동연합의 평가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또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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