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MB정부 자원개발비리 책임규명, 자원개발 5인방 수사 필요
[이슈]MB정부 자원개발비리 책임규명, 자원개발 5인방 수사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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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상득 전의원·박영준 전 차관·최경환 전 장관·윤상직 전 차관 등
배임죄·직권 남용죄 검찰 수사 대상 올려야 진상규명 퍼즐 맞출 수 있다
해외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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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책임규명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3개 공기업 임직원보다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최경환 전 장관, 김형찬 메릴린치 전 상무 등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보다 핵심 책임자이자 자원개발 밑그림을 그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 해외자원개발에 무모한 혈세를 낭비시켰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자원개발 사안을 지시하고 강요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MB를 포함해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 배임죄나 직권남용죄도 같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려야 진상 규명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고 이중 16조원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무리한 확장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탐사보다는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급속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해외자원개발 실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과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등 3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

그 결과 MB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에 총 273억9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총 영업이익은 41억5000만달러, 연간 수익액은 일반은행 금리에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한 5억9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률 등 위험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의 수익률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약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회수 예상액 30조원도 장밋빛 전망아래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로 인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7년말 각각 3조7000억원, 8조7000억원, 4300억원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 기준 각각 18조원으로 4.9배, 33조2500억원으로 3.8배, 3조5800억원으로 8.3배 급증해 에너지 공기업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태가 4341억원에서 올해 5조2066억원으,로 10배인 4조7725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조7394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결과라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재무상황은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12년 167.5%에서 2016년 528.9%, 가스공사는 2016년 325.4%로 늘어났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2년 170.1%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영업이역 자체가 손실인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경제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투자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했던 결과라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14년 11월 MB정권 자원외교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사건‘에 대해 에너지 3공사 전직사장인 김신종 광물공사 전사장, 주강수 가스공사 전 사장,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9월 당시 3개 공기업 전·현직 사장 및 메릴린치에 대한 자원외교 의혹수사 결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황기철 대한광물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기소하고 마무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 사업 실패에 대해 공기업 사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고, 몸통은 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검찰 상소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

특히 하베스트 투자시 자문을 맡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배임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메릴린치 서울 지점 김형찬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협의 처분했다.

또 광물공사 김신종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이다.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은 2015년 9월 검찰이 캐나다 천연가스 광구 탐사지분을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 모든 사안을 지시하고 강요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무했다고 조 변호사는 지적했다.

특히 이들 5인방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 특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전혀 없는 등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3개 공기업 사장과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아무런 민사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부실자산 인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묵인 한 것은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3개 공기업 전 사장들과 자원외교 5인방, 나아가 이에 가담한 3개 공기업 임직원 들 중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민사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국민들은 부실해외 자원개발이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돼 대규모 적자를 내도록 운영된 것인지 기초사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등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나 법원의 민사책임 범위가 전직 사장들만 한정된다면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보고서 수준을 크게 뛰어 넘지 못하고 진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은 3개 공기업의 사장들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경우 경영판단에 의해 손새를 보게 된 것으로 여겨져 단순회 공사의 무능력한 경영이었을 뿐이라서 죄가 없다는 식으로 축소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영원,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배임죄재판에서 1,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린 그림에 따라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의 지시로 정권의 브랜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 행위라는 전제로 자원외교 5인방도 추가 수사 후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영원 사장과 김신종 사장의 남아 있는 대법원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외교 5인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장관 등의 배임죄나 직권남용죄도 같이 수사 대상에 올려야 퍼즐 조각을 맞 출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민사 손배를 받아내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MB자원외교 실패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 행위자중 아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 수사의뢰 대상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당시 핵심 고위층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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