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실 자원개발 혈세 환수… 진상규명·책임추궁 선행돼야
[초점]부실 자원개발 혈세 환수… 진상규명·책임추궁 선행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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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예견 사업… 전 과정 책임자 범죄혐의 재수사 및 국정조사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MB정부 자원외교 비리는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이며, 사업 전 과정 책임자들 및 정책결정자들의 범죄혐의와 정에 참여한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자원외교 비리 재발 방지와 자원 개발에 투입된 국민혈세의 최대한 환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과 함께 사업추진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자원개발과 비리와 관련해 22조+a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손실과 책임을 국민이 지는 상황으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권 팀장에 따르면 MB정부의 자원 개발 사업은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작동이 전혀 없는 예견된 부실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던 4대강 사업방식과 유사하다.

통상적으로 타당성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과 본 타당성 2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낭비의 요소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으로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고 해도 주관기업에서는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10년 11월 에비타당성 제도 개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더라면 이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낭비 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권 팀장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10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사업을 확대해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11년 8월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이유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이 2012년 추진하는 15조3528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체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또한 3개 공사의 4조4886억원 규모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결국 공기업들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 비용-고 위험 사업에 참여했고, 외국 기업들은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했으나 국내 공기업들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또 M&A등 추진 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출자, 사채 발행 등 중요사항 위임 등 과도하게 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처의 관리 통제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 예견된 사업으로 철저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제척 부실에 대한 사업 전 과정 책임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와 특히 정책결정자들과 과정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포함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사업추진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철저한 추적과 함께 범죄자금 환수시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팀장은 “정부는 현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 규명 없이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급급하고 있다‘며 ”자원외교 비리 뿐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증거수집과 관련 핵심 정책 책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채택해 진실규명과 책임을 규명하고, 기존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사업 주관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타당성 검증을 엄격화해 사전에 부실을 최대한 차단할 것과 공기업의 상시적 관리감독, 이사회 등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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