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PL제도의 맹아와 발전
영국 PL제도의 맹아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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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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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의 기본방향

1) 소비자피해구제법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1980년에 헌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불량상품의 유통, 폭리, 가격조작, 허위나 과장광고와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또한 결함있는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 접수되고 처리된 소비자피해사례만 보더라도 그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결함상품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까지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참담한 실정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 즉 확대손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피해소비자를 구제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시책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결함상품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하여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데에 있다.

최근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여러 외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기업현실 그리고 소비자피해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실제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그 입법현황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재정리할 시점에 와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소비자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이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선언, 정부의 소비자보호의무와 역할,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체계측면에서는 단연 선진 입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소비자보호법의 성격과 내용 및 발전방향 그리고 제조물책임정신을 제대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규정을 소비자보호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무과실책임원칙

제조물책임은 계약법리로 설명하지 아니하는데,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는 흔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서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논의가 없지는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선진외국의 입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고 있다.

①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은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고도의 현대사회에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다.

② 입법에서 자기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통상적이 아닌 위험을 야기시킨 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의 기업으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은 기업의 비용에 필히 전가되어야 한다는 위험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3) EC지침 내용의 영향

EC의 경우 회원국간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의 차이로 인하여 제조업자의 상품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동시에 EC 역내에서 상품의 유통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이는 EC 역내의 시장통합에 커다란 장애의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EC 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교역의 촉진,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C지침이 성립되었고 이는 EU에 가입한 많은 나라의 기본적인 입법 모델이 되었다. PL법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이를 따른 것이다.

우리의 입법에서도 EC 지침이 제시하는 수준 또는 방향을 따르는 한편 우리의 실정을 최대한으로 감안한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수준이나 통상관계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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