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정 산지 원상회복안 폐기해야”… REC 배출권거래 허용 주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RPS 제도 개선과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변동폭 등 ‘정책 변경 예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임야 태양광 REC 제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지난 11일 개최한 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REC ‘정책 변경 예고제’ 도입관 관련 “실례로 3년마다 REC를 특정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함으로써 투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REC 보급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야 태양광 REC 제도의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는 “이번에 개정된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0.7’을 폐기하고 직전 정책인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0.7∼1.2’를 지속함으로써 정책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20년으로 한정한 산지 원상회복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림 훼손 문제와 관련 “삼림 훼손 문제는 사업허가 시 입목 비율, 생태계 등급 등을 엄격히 측정해 관리하면 될 것”이라며 “식생, 생태등급이 빈약한 임야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으로 효율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대표는 REC의 배출권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REC와 배출권의 거래는 그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라며 “EU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REC가 발행되거나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배출권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할당량 충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