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원외교 비리, 하베스트 인수부터 실체・책임 규명해야
[이슈] 자원외교 비리, 하베스트 인수부터 실체・책임 규명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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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 이상 금액 손실 원인 및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중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MB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비리부터 그 실체와 잭임이 밝혀져야 하며, 부실 인수관련자의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MB정부 당시 석유개발 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원인 및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함께 총 4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은 어디서 기인하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하베스트와 NARL 정유시설을 4조5500억 원에 인수했다.

NARL 정유시설은 만들어진지 오래돼 낡은 데다 첫 가동 당시부터 연이은 화재와 고장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하베스트는 NARL 정유시설을 1달러에 매입했다.

문제는 석유공사법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는 광구를 매입할 수 있지만 정유시설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와 NARL 정유시설을 4조5500억 원에 계약했다.

당시 하베스트의 시가총액은 1조2000억 원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4배에 이르는 금액을 주고 하베스트를 매입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석유공사는 하류부문 사업인 NARL정유공장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계약 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하류부문의 자산 가치를 계약당시 12억2000만 달러 보다 작게 하고 9억3000만달러의 프리미엄을 더준 것으로 꾸며 이사회에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의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도 하베스트의 내부수익률(IRR)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하베스트의 내부수익률은 5.8%로 측정됐는데 최종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내부수익률이 8.3%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8%를 넘어야 사업허가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수익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일었다.

석유공사는 NARL 정유공장에 들어가는 개·보수 금액으로 계속 적자를 내다 2014년 11월 500억 원에 공장을 매각했다.

하베스트 광구는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했다. 하베스트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2조7000억원 가량이며, 차입금은 2조17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총 4조가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인수 포기 및 귀국 후 최경환 전 장관의 직접적 지시로 하류부문을 동반 인수한 것인지 여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5년 7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나 서울 중앙지법은 2016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은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임죄의 업무상 임무 위배성 판단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영원 전 사장과 핵심적 인물인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동시 재판이 이뤄져야 함에도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1심과 2심은 강영원 전 사장의 독자적인 경영판단만으로 배임의 형성을 논함은 물론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 성립의 유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무죄가 판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탕진됐으며,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부정축재 또는 사익의 편취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빠졌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의 형사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최경환 전 장관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 또는 추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위증죄의 처벌이 담보된 증인 신문절차 진행이 필요하며,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는 물론 주변 관련자 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식경제부가 감독부처로서 석유공사에 행사한 감독행위 일제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상고심 재판부는 최경환 전 장관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 내지 추가 기소가 이뤄져 형사절차에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영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 전 사장에 대한 형사절차를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석유공사가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국민 소송에 참여해 소송을 보정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인 정부도 공사에 대해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해 추가로 상류부문 자산가치 과대평가 및 규정 위반, 계약서 변경 시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당시 지경부와의 협의 유무, 2009년 12월 9일 지질자원연구원이 타당성 평가에서 자산가치 과대평가 등 문제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외에 2009년 10월 강영원 전 사장의 최경환 전 장관 면담 시 이뤄진 면담 내용, 주자분사 선정과정에서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 사유 등 의혹이 해명돼야 하며 메릴린치가 서유공사로부터 수취한 자문료 산정의 적정성과 자문료의 행방 등에 대한 추가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뤄진 MB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는 측근을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해 높고 외압을 통해 특정 기업 또는 자산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베스트는 그 자산 규모가 매우 크고 인수협상 과정에서의 자산 실사 및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대반전 수준의 의사 결정 번복과 재 번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정권외압을 규명하는 것 토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조사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 등 국가적 수준의 의지를 바탕으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정권의 외압을 방지하면서도 내부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기업의 운영제도 개선 등 과제도 진상규명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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