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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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서 15일부터 청년 동행카드 신청․접수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만 15~34세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비는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지난 3월 22일과 5월 21일 두 차례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선정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를 이미 발송하였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에도 교육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5)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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