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5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보강 재상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4일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의결 안건은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다.

원안위는 먼저,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에서는 추후 심의자료를 보강해 재상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