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정화 비협조 토지 소유주 과태료 부과
토양 정화 비협조 토지 소유주 과태료 부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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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다이옥신 등 3종 확대 지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다이옥신, 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토양의 정화에 비협조적인 토지 소유주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이옥신, 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해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났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했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등이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한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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