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영구정지)한다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영구정지)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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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대진원전도 종결… 노조, '반대' 의사 표명
정재훈 한수원 사장(가운데)과 전영택 기획부사장(오른쪽), 전휘수 부사장(왼쪽)이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가운데)과 전영택 기획부사장(오른쪽), 전휘수 발전부사장(왼쪽)이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68만kW급)의 조기폐쇄(영구정지), 그리고 천지원전 및 대진원전 사업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상황에 큰 관심이 모아진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과 전영택 기획부사장, 전휘수 발전부사장은 15일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라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초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지난 2015년 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성원전 인근 강OO 외 2166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2심 재판중이다.

한수원 노조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결사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 노조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결사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수원 노동조합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한수원 노조측은 설명회가 진행된 알레그로룸 주변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항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관련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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